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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지분 맞교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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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지분 맞교환 합의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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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이 상호 보유중인 상대방의 지분을 내년 1월 15일까지 맞교환키로 합의했다.KT와 SK텔레콤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각각 이사회를 열어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는 보유중인 SK텔레콤 주식 826만6,923주(9.26%)를, SK텔레콤은 KT 주식 2억980만주(9.64%)를 전량 상대방에게 넘겨야 한다.

★관련기사 34면

교환 조건은 4일부터 8일까지의 평균 주가인 KT 5만900원, SK텔레콤 22만4,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KT가 처분하는 SK텔레콤 지분(1조8,518억원)과 SK텔레콤 보유 KT지분(1조5,172억원)의 가격 차이인 3,345억원은 SK텔레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KT와 SK텔레콤은 이 같은 합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동 실무 협상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합의서 유효기간을 내년 1월 15일까지로 하되 추가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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