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약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을 받게 돼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각 도의 시·군이 조례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시장, 군수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수요가 많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주거면적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주거면적비를 70%로 정할 경우 아파트 비율은 70% 이내로, 상가 등의 비율은 30% 이상으로 각각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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