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하려거든 평(3.3058㎡)당 33원의 사용료를 내시오."13일 단일집회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기록된 전국농민대회(경찰추산 7만명)를 주최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집회 하루 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강관리사업소에 259만5,000원을 지불했다.
당초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 1만여평(3만4,500㎡)을 집회장소로 구한 전농측은 "1㎡당 사용료 10원을 내라"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요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장소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 그러나 1989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00명 이상 독점·모임 행사시 2시간 기준 1㎡당 1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