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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정문앞 도로부지포함 주변차로 일방통행제실시" 市 시민광장 기본계획안… 설계 현상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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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정문앞 도로부지포함 주변차로 일방통행제실시" 市 시민광장 기본계획안… 설계 현상공모

입력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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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정문 앞 도로가 광장부지에 포함되며 프라자호텔 앞 등 광장주변의 차로는 일방통행제가 적용된다.서울시는 14일 4,200평 규모의 시청 앞 시민광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광장 조성에 관한 설계를 현상공모 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청 정문 바로 앞 도로가 광장부지로 포함되며 맞은편 프라자호텔 쪽으로는 5개차로 정도를 띄운 채 네모꼴로 조성된다. 또 프라자호텔 앞과 무교동길 등이 일방통행으로 바뀌고 청계천로와 시청뒷길에서 좌회전으로 태평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체계가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시청 앞 버스정류장이 광장 바로 옆으로 옮겨지며, 주변 교차로에는 교통섬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쉽게 광장에 진입할 수 있게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시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교통운영계획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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