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학을 전공하고 있다. 8일자 7면 '애완견 공원출입 규제'에 관한 논쟁을 읽었는데 조은제 인방동물종합병원 원장이 "보건복지부 의약과에 등록된 바에 따르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 회충알로 인한 인체 피해사례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질병을 모두 의약과에 등록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이미 개 회충알로 인한 피해 사례가 국내에 보고된 바 있고 현재도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와 함께 외출할 경우 반드시 끈을 매달고 다녀야 하며 배설물 처리를 애완견 주인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허선·한림대 의대 기생충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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