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안된 다중(多重) 채무자도 18일부터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협약) 신청을 할 수 있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신용불량자들의 실질적 갱생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워크아웃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이상 신용불량자로 5개 이상 금융기관에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진 사람'(1단계)에게만 개인워크아웃 지원자격을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 18일부터 '3개 금융기관의 채무가 5,000만원 이하인 모든 신용불량자'(2단계)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 중 신청을 할 수 있는 3단계 지원대상도 당초 '3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에서 '2개 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1억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까다로운 자격제한 때문에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던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개인워크아웃 행렬에 대거 가세할 전망이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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