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아(迷兒)들이 성장기 이후라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내에 '미아 유전자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국무조정실은 13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미아 유전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내달 초까지 인가 및 미신고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신상자료와 미아 신고자료를 대조하는 등 내용의 '미아찾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아에 대한 유전자정보 확보가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부모와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복지시설입소 미아'에 대한 신상카드(미아카드) 작성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복지시설 신규입소 아동은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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