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가 벌인 연가 투쟁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정부가 지자체에 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공무원 노조와 일부 자치단체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징계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 노조는 징계위원회 원천봉쇄 등 정면투쟁을 공언하고 있다.특히 이들의 투쟁방식에는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파업을 벌이고 대선 업무까지 거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업무를 볼모로 잡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지난 5월 강성 노조들이 월드컵 기간 중에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아직 법외 단체인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부터 지각 없고 무모한 일이었다. 다시 정부의 징계 요구에 불복하고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더구나 소속 공무원의 집단 연가를 허용했던 울산 동구·북구는 정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임기 말을 맞아 집단적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국가 기강이 땅에 떨어진 현실이 개탄스럽다. 해당 지자체가 징계 수위와 범위를 놓고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또 현재 공무원조합법안 등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정 징계를 요구하는 정부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징계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국가에 봉사하는 특수한 지위이며 신분이다. 때문에 공무원의 파업은 파장과 의미가 다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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