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사적인 목적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비방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정황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13일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金炳亮)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불법녹취,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李在明·37) 변호사에 대해 자격사칭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녹취록)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적인 목적을 갖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동기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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