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폐 가능성이 없는 '클린 안마원'이 생긴다.보건복지부는 안마시술소 설립규정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 시행됨에 따라 조만간 관련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여성 종업원이 없는 소규모 안마원을 양성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의 안마시술소 설립요건이 '건평 250평 이하'로 규정, 대형 안마시술소가 많이 생겨났고 안마사수의 3분의 2까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안마시술소는 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안마사 없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기존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새로 생겨날 안마원은 20∼30평의 소규모에 여성 종업원을 둘 수 없고 밀실형태의 시술실도 만들지 못하도록 시행규칙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마 고유의 치료적 기능을 부각시켜 누구나 건전한 분위기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안마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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