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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 / 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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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 / 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은?

입력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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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동산 매매, 교환 등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거래가액?중개수수료요율갾100'입니다. 단 수수료요율과 한도액은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요율 0.6%에 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이면 수수료요율 0.5%에 한도액 80만원, 2억∼6억원 미만이면 수수료요율 0.4%에 한도액은 없습니다.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법정 중개수수료요율 0.2∼0.9%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5,000만원(수수료요율 0.5%, 한도액 80만원)의 부동산을 사고 판다면 수수료는 75만원(150,000,000?0.5갾100)입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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