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 9월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려놓고 한달 뒤에 이를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김씨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일선 검찰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이후 김씨가 전격 가석방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당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월 김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결정을 내렸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범죄인을 너무 일찍 내보낼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허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총장 등이 사정을 알면서도 한달 뒤에 가석방을 허가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아예 '부적격' 처리할 경우 출소직전인 11월에나 재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보류 결정해 기회를 준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가석방 사유에 행형성적 등과 함께 질병도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검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질병이 심하지 않다고 결론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부인은 9월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심하니 형집행정지로 내보내달라"고 서울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공판부 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에 가 김씨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이날 "김씨의 가석방은 심사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김씨가 초범인 점과 행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석방을 허가했다"며 "9월 심사 당시에는 김씨의 형기가 가석방 기준에 못 미쳤으나 10월에는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