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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한·민 내일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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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한·민 내일처리 합의

입력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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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일 국회 통과가 유보된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해 정부 원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 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낀 도시로 축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또 이 법이 연내 성립되지 못할 경우 127억달러에 달하는 인천 송도신도시 외자유치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14일 처리를 위해 법안에 반대해 온 노동계·교육계 등의 의견을 법안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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