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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전면 허용한다 / 환경부 연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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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승용차 전면 허용한다 / 환경부 연내 입법예고

입력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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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금지돼 있는 경유 승용차의 국내 시판이 이르면 2004년부터 전면 허용된다.이에 따라 휘발유 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확산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5면

환경부는 12일 "현행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이르면 2004년, 늦어도 2005년부터는 대폭 완화해 유럽연합(EU)의 유로4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경유 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4 기준이 적용되면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은 0.02(단위 g/㎞)에서 0.25로(12.5배), 탄화수소(HC)는 0.01에서 0.3(30배), 분진(PM)은 0.01에서 0.025로(2.5배)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환경부 고윤화(高允和) 대기보전국장은 "그동안 대기오염 문제로 경유 승용차를 억제해 왔지만 디젤엔진의 공해저감기술이 향상됐고 유럽의 경유차 시장 확대 등으로 통상마찰 우려도 높아 더 이상 경유 승용차를 묶어두기는 힘들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고 국장은 "휘발유와의 가격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06년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75%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엄격해 현 기술력으로는 경유 승용차 생산이 불가능해 업계에서는 유럽시장 진출 등을 위해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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