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전호종(全豪鍾) 판사는 12일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 1,400여만원을 가로챈 의사 김모(36)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많은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비급여 대상을 급여 대상으로 청구해왔다는 점과 영세민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나 건강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의사 김씨는 2000년 1월부터 포경수술, 점 제거 시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를 급여 대상인 다른 병명으로 허위 기재, 1년여 동안 모두 973차례에 걸쳐 보험급여 1,42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의사의 경우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 또는 사기 등 형법상의 일부 죄에 해당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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