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金弘傑)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5면또 함께 기소된 최규선(崔奎善)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억5,600만원, 김희완(金熙完)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지위를 이용하려는 주변인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도움까지 받은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과거 대통령 아들이 유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다시 국민을 실망케 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형인 홍업(弘業)씨가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점, 범행가담이 소극적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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