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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내년 시행 / 농지 轉用조성비 50∼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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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내년 시행 / 농지 轉用조성비 50∼100% 감면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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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소유 상한선이 폐지돼 대규모 영농이 활성화하게 됐다. 또 농지를 의료·관광·체육 시설 등으로 전용할 경우 내야 하는 농지 조성비도 50% 이상 대폭 줄게 돼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농림부는 농촌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농지법과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현행 농가당 5㏊이내로 제한했던 농지 소유 면적상한제를 내년부터 폐지, 쌀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대규모 영농이 가능케 됐다. 단 비농가가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1㏊이내로 소유 상한이 계속된다. 또 비농가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도 세대당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촌에 설치하는 국제회의장, 병원, 골프장, 연수원 등 관광, 의료·복지, 체육·연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50%(농업진흥지역 밖 비영리법인 의료·복지시설은 100% 감면) 감면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자연 재해를 입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한해서는 농지에 단독주택을 이축할 경우 비농업인에게도 농지 조성비 전액 감면 혜택을 준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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