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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중징계 직원 移職후도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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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중징계 직원 移職후도 해고 가능

입력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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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 직원은 이직 후에도 징계 내용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증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퇴직에 상당하는 위법 및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직원이 이직을 할 경우 과거 징계사실 때문에 해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처벌 및 징계 사실에 따라 해고할 수 있게 됐다.

또 별도의 규제가 없어 증권사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투자상담을 하는 등 겸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증권사별로 내부 규정을 마련해 이를 관리하게 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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