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부과지역내 거주 주민에게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2004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 전자식 징수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돼 남산 1, 3호 터널에서도 통행료 자동결제가 가능해진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포함)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사회적 편익 등을 감안해야 하며 부과지역내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감면비율이나 방법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또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등과 같은 형태의 전자식 징수시스템이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