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11일 전 경남종건 회장 김인태(金仁泰)씨를 상대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허위 진정한 신모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김씨의 운전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김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직접 봤다"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다.
수사결과 당시 운전은 모그룹 회장 부인 B씨가 했으며 김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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