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피조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전경련은 '행정조사의 사건처리 절차-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감위나 공정위는 막강한 행정조사권을 동원,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업무 역시 적법 절차에 의해 규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금감위나 공정위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요건을 법에 구체화하고 내부 통제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조사권 등은 조사 기간과 범위를 확정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과도한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가 심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 심사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국회 동의나 추천을 받아 임명,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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