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姜大仁)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광고 도입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방송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가상광고 도입이 '방송사업자는 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73조 1항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지적을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했다. 방송위는 7월29일 스포츠 중계에 한해 중계시간의 3% 범위 내 가상광고 허용과 대기업의 SO 진출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앞으로 가상광고를 도입하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 달 하순께 공포 시행된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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