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조모(30)씨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이번 주 중반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현행 검찰수사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찰부 관계자는 10일 "수사 종사자의 의식과 수사지원제도, 수사관행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특히 수사관행 개선과 관련, 심야조사를 자제하고 귀가 후 재소환 조사를 원칙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감찰부는 또 숨진 조씨의 공범 박모씨에 대한 물고문에 가담한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주초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정밀 현장검증을 실시, 결과를 이들의 공소장에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박씨에 대한 물고문에 이용됐을 수건과 바가지, 숨진 조씨의 속옷 등이 특조실 현장에서 없어진 사실을 중시, 당시 수사팀이 이들에 대한 고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흔적을 없앴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조실에서 발견한 50㎝ 길이의 경찰봉이 조씨 등에 대한 가혹행위에 사용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대검 과학수사과에 지문 감식을 의뢰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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