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안된 사람에게도 이르면 이 달부터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협약)의 혜택이 주어진다.이에 따라 까다로운 자격제한 때문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서조차 내지 못했던 다수의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워크아웃 행렬에 가세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0일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다중(多重) 채무자들의 실질적 갱생을 돕기 위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지 1년이 넘은 상태로 5개 금융기관에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1단계' 대상자에게만 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앞으론 단계 구분 없이 신청자를 받을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신청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했으나 제도 시행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의외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많은 신용불량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금주 중반 대대적인 완화방안을 마련,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단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를 1∼4단계로 나누어 신청을 받기로 했던 당초 방안을 폐지, 모든 신용불량자에게 일제히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개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0만원 이하(2단계) 3개 금융기관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3단계) 2개 금융기관 총채무액 3억원 이하(4단계)인 신용불량자들도 원칙적으로는 이 달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시행초기부터 채무액 상한을 지나치게 높게 잡을 경우 금융기관의 반발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3개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청기회를 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하더라도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98만9,000원) 미달, 총채무의 70% 이상이 1개 금융기관에 집중, 미납 세금 30% 이상 등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제한되는 종전의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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