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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저가수주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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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저가수주 조정명령

입력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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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의 해외 저가 수주경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수주가격을 올리도록 조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조정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유럽연합(EU)이 국내 조선업계를 정부 보조금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산업자원부는 독일 선사인 함부르크수드가 발주한 컨테이너선 수주에 나선 대우조선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함부르크수드가 발주한 선박은 4,100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급 컨테이너선 6척으로, 산자부는 대우조선에 1척당 가격을 국제선가에 부합하는 5,800만달러 이상을 받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저가 수주가 국내 업체간 공정한 수출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조정명령을 발동했다"며 "대우조선이 국제선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수주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의 지난달 신고에 따른 것으로, 삼성측은 자신들이 먼저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우조선이 저가로 끼어 들어 협상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함부르크수드측과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정부가 제시한 최저가격보다 수백만달러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무역법은 물품 수출이 공정거래를 교란하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산자부 장관이 가격이나 수량, 지역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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