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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1인시위 연행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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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1인시위 연행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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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윤흥렬(尹興烈) 부장판사는 7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최모(29·참여연대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시위를 한 원고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은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체포·감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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