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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교통벌점 3년간 누적관리 1년간 121점이면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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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교통벌점 3년간 누적관리 1년간 121점이면 면허취소

입력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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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누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벌점은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누적 관리되는데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소멸되려면 무벌점으로 일정기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또 뺑소니차를 붙잡거나 신고하면 이전 벌점이 공제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는 사고 원인에 따른 벌점과 사고 결과(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에 따른 벌점을 합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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