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개선방안에 대해 글을 썼다. 그런데 의도가 잘못 전달 돼 나의 선의가 일부 오해를 사고 있어 다시 한번 견해를 밝힌다. 현재의 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사거리 건널목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울리게 돼 있어 장애인에게 방향에 대한 혼돈을 주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인 가까이 있는 신호기만 울리도록 개발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EM마크를 획득한 우수 제품이 있는데도 경찰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10월에도 6억원어치의 음향신호기 설치 계획을 하면서 가격이 같은 EM마크 제품을 외면하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다. 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데는 장애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박종태·장애인권익지킴이·경기 안산시 선부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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