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감기 등 소액진료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늘어나고, 암환자 등 중증·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감기 등 외래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 3,000원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고쳐 1만5,000원에 대한 본인부담을 4,500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또 1만원 이하는 3,000원을 본인부담으로 하거나 진료비 액수에 관계없이 3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대신 중증질환이나 고액진료환자에 대해서는 30일동안 진료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보상해주는 현행제도에서 이를 75%로 상향조정하거나 입원환자나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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