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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알몸수색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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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알몸수색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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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6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車秀蓮·43) 위원장과 전교조 조합원 박모(44)씨 등 3명이 "부당한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자살이나 자해 방지, 유치장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이 흉기 반입 가능성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신체검사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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