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용의자 조모(30)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6일 주임검사였던 서울지검 강력부 홍경영(洪景嶺)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조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간접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 홍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현직 검사가 수사 중 가혹행위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3·30면
검찰은 홍 검사가 조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신문하기 전에 수사관들에게 심리적·육체적으로 조씨를 충분히 제압하도록 하는 등 미리 역할 분담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검사는 지난달 25일 오후9시∼26일 오전7시 채모(40)씨 등 구속된 강력부 수사관 3명이 조씨의 허벅지와 낭심,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데다, 26일 오전 8시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조씨를 제때 호송하지 않아 사망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홍 검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타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수사관들의 구타보고도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현승(李炫昇)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판단이 어려웠으나 조사실에 본인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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