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에 따라 봉급 생활자 등이 5년 이내에 빚을 성실히 갚으면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 회생제도'가 도입되지만, 이는 변제 예정금액이 즉시 파산에 따른 파산배당금보다 많을 경우로 한정된다. 또 기존 화의제도가 폐지돼 회사정리 절차로 일원화하고 법정 관리인은 회사의 기존 경영진이 맡도록 했다. ★관련기사 14면법무부는 5일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 기존 도산 3법을 통합해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통합 도산법안'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향후 정기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이며, 개인회생기간 동안의 변제예정금액이 즉시 파산에 따른 파산배당금 보다 많을 경우로 제한된다. 또 급여 소득자는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지만, 자영업자는 빚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빚을 탕감받는 등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회사정리 절차를 밟는 기업의 관리인은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맡도록 하되, 부실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더라도 파산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정리절차 신청을 촉진했으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영업 양도를 허용,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회생을 가능하게 했다.
법무부는 6일 법조계, 학계,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 공청회를 연 뒤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만만찮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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