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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에 "보안법 준수 서약서 써라"/고양시 채용때 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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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에 "보안법 준수 서약서 써라"/고양시 채용때 요구 물의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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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웬 국가보안법 준수?'경기 고양시가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준수 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고양시와 미화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공원관리업무를 위해 일용·상용직 환경미화원 60여명을 채용하면서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상 엄중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화원 53명은 이에 서명했으나, 윤모(53)씨 등 7명은 거부했다.

윤씨 등은 고양시가 계속 서약서를 강요하자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양시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국가보안법 준수운운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인원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서약을 받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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