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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시안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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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시안 주요 골자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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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공청회에 앞서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퇴출, 개인회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통합 도산법' 시안을 5일 발표했다.■회생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과 법인으로 확대한다. 기업 등의 회생절차 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회생절차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노하우를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등은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채무자 회생 과정에 채권자의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자에게도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한다. 또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해 변제액이 파산 때 보다 많도록 보장했다.

■파산절차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판단,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파산자에 대해 채무의 전부면책만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채무의 전부를 면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비와 생활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켜 파산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개인회생절차

적용대상은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한정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다만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변제계획에서 계획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 또는 재산의 제공, 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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