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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건축허가 제한/서울시, 위장전입 확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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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건축허가 제한/서울시, 위장전입 확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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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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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성키로 한 '강북 뉴타운'의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확인절차도 강화된다.서울시는 5일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성동구 상왕십리동, 성북구 길음동 등 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역 3곳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전입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길음 뉴타운은 내년 7∼9월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에 이어 7∼12월 미시행 재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이 이뤄지며, 왕십리와 은평 뉴타운은 내년 6∼7월께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지구 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주민들의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위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23일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일부 주민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개발계획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대해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토록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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