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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주임검사 영장/구속땐 현직검사 "수사상 잘못"으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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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주임검사 영장/구속땐 현직검사 "수사상 잘못"으론 처음

입력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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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용의자 조모(30)씨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朴泰淙 검사장)는 5일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강력부 홍경령(洪景嶺) 검사가 조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폭행을 묵인했다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확인, 6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검사가 구속될 경우 현직검사가 수사상 잘못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다.검찰에 따르면 홍 검사는 지난달 25,26일 강력부 수사관들이 조씨에게 폭행을 가했던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 말리지 않은 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다. 검찰은 홍 검사에 이어 조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 등에 가담한 수사관들을 추가로 사법처리한 뒤 이르면 주말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홍 검사와 사건 당시 강력부장이었던 노상균(魯相均)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들의 직속상관인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과 정현태(鄭現太) 서울지검 3차장검사도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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