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아파트 투기자에 대해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땅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 고위관계자는 5일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지가급등 지역에서 토지를 빈번하게 매입한 사람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을 거의 마쳤다"며 "대상자 가운데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연간 수십차례 토지를 매입한 투기혐의자 등 취득자금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상대로 금융거래확인 등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아파트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땅투기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다. 아파트 투기혐의로 자금출처조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 969명인 것을 감안하면 땅투기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도 수백명에 이를 전망이다.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투명한 부동산 매입자에 대해 벌이는 자금출처조사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소득·양도·증여세 등 모든 세금의 통합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29면
국세청은 올 9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토지과다 거래자 3만5,000여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이들을 포함,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토지거래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근 지가가 급등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북 뉴타운개발 예정지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뉴타운 개발예정지의 투기조짐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조짐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4분기 동안 전국의 땅값 상승률은 11년 이래 최고치인 3.3%를 나타냈고 최근 성북구 길음동 등 뉴타운개발 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했음에도 불구, 평당 수백만원씩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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