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정신병자로 오해 받아 7년간 국내 정신병원을 전전해야 했던 네팔여성이 한국정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지법 민사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5일 찬드라 구마리 구릉(46·여·사진)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이 정신병원으로부터 그녀가 네팔인으로 추정된다는 연락을 두 번이나 받았고 주한네팔인들 모임인 '네팔공동체'로부터도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2,86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찬드라씨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땅을 밟은 것은 1992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모 의류제조업체에서 미싱보조사로 일하며 '코리안드림'을 꿈꾸던 그가 정신병자로 몰린 것은 회사근처 식당에서였다. 음식값을 지불하려다 지갑이 없는 것을 알고 당황해하는 그를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찬드라씨가 겁에 질려 말을 더듬거리는 데다 외모가 한국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한국인 정신병자로 단정, 정신병원으로 넘겼다. 이후 현장부근에는 찬드라씨의 사진과 한글·영문 이름을 담은 실종포스터까지 게시됐지만 경찰은 연고를 찾아주기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개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감금생활을 했던 찬드라씨는 2000년 국내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간 후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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