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일 벤처기업 확인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업체 가운데 연구·개발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 이상, 최소 5,000만원 등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전부터 요청일까지는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