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달부터 공정공시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공시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공시 종류도 다양해져 헷갈릴 정도입니다. 공정공시와 수시공시·정기공시·조회공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공정공시제도는 그야말로 차별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해오던 수시·조회·정기·특별공시에 또 하나의 공시 항목이 추가된 것이지요.
수시공시는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70여가지 경영상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증권시장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 변동, 경상이익 30% 변동, 자산총계 10%이상 고정자산 처분, 주요 주주변경, 매출 10% 이상 신규계약 체결 등 경영 변화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공정공시는 기업과 임직원 등 정보제공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차별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시장에 알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보 제공자의 범위와 대상 정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신제품 개발, 경영실적 전망이나 예측 등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들이지요. 이들 정보들은 모두 "앞으로 어떨 것이다"라는 미확정 사항이 많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수시공시 내용은 이미 일어난 정확하고 분명한 사안인 만큼 공시내용이 틀리면 '허위공시'에 해당되는 반면 공정공시 내용은 미래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를 안하면 '불성실 공시'에 해당되지요.
조회공시는 수시공시 사항에 준하는 사안이 풍문이나 언론 보도 등으로 시장에 퍼질 경우 증권시장이 기업에 공시를 요구하고 이를 정해진 시간 안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사후 대응인 셈이지요.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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