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강력 제재하려던 정부 정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크게 후퇴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4일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벌금 상한도 5,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통신위원회의 과징금과는 별도로 최고 5,000만원의 벌금만 물면 된다.
과기정위는 또 대리점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이유로 해당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통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잉규제'를 이유로 '해당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기정위 수정안은 보조금 금지를 법제화하려던 정통부의 요구와 보조금 금지에 반대, 강력한 로비를 펼친 일부 업체 사이의 절충안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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