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4일 이처럼 자금세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자금 세탁혐의가 있는 거래에 한해 FIU에 내역을 보고해 왔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2,000만원을 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거래는 무조건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대외 거래로 한정했던 FIU의 계좌추적권을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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