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지역 64개 지점의 교통소음이 기준치(주간:68db, 야간:58db)를 초과해 간선도로 49곳(일산 36, 덕양 13곳)이 교통소음·진동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시는 올해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차량속도제한 규정 등을 협의한 뒤 표지판 수정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경음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왕복 2차로 이하 규모의 도로일 경우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왕복 4차로 이하는 시속 50㎞ 이하, 왕복 6차로 이하 도로는 시속 60㎞ 이하로 각각 운행 제한된다. 제한 규정을 어기면 경음기 4만원, 속도제한 4만∼10만원(내년부터 10만원 규정 신설.이상 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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