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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영업정지 배경은

입력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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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협의 10%에 해당하는 115개가 4일 영업이 정지됐지만 예금자 대부분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큰 혼란없이 예금보험공사 관리인들의 접수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갑작스런 영업정지에 각 신협 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며, 일부 고객들은 창구로 몰려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신협의 주 고객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일시적인 예금인출 금지로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처럼 무더기 퇴출을 서두른 것은 최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신협 예탁금과 출자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1년 유예가 적용되는 내년에는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한뒤, 신협 중앙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중으로 부실 신협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신협 중앙회의 부실, 2004년이후에는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출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기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 신협을 거의 솎아냈다는 분석. 금감원은 이번에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7% 미만인 신협 132개 가운데 최근 순이익을 냈거나 부실 감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의 '싹'이 보인 17개만 제외하고 모두 퇴출시켰다. 이들 부실신협은 출자자들에 대한 높은 수신금리,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그동안 손실이 누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신금리는 은행보다 평균 2%포인트씩 높으면서도, 엄격한 대출심사를 거치지 않고 알음알음 돈을 빌려줘 부실대출이 누적돼왔다"며 "특히 각 신협이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맡겼지만, 올 상반기에만 5,000억원 주식투자 손실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상시적인 신협 퇴출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더기 퇴출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제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된 신협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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