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4일 '경제특구법률안'의 특구 지정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수정안을 5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수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이 없는 지역에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또 특구지정 절차도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시·도의 요청이 없어도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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