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에서 조사받다 숨진 조모(32)씨의 사인이 '머리와 허벅지에 가해진 구타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왔다. 허벅지와 머리에 심하게 외부의 충격이 가해져 타박상과 뇌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 '맞아 죽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 검찰이 들고나온 '자해 기도설'이 무색할 정도의 부검결과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과수는 물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우리는 국과수의 부검결과로 확인된 조씨의 사인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김진환 서울지검장이 이미 "어떤 문책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차제에 검찰의 시대착오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강압수사의 근절과 구타·폭언을 일삼는 자질없는 수사관의 일선 수사라인 배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관의 가혹행위와 강압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 도대체 CCTV를 조사실에 설치한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가혹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기 위해 CCTV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작동됐지만 조씨가 숨지자 녹화기록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피의자의 조사장면을 CCTV를 통해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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