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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민원에 공사차질 건설업체가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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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민원에 공사차질 건설업체가 주민 고발

입력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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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 A업체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아파트 대책위 간부를 이례적으로 고발했다.A업체는 수정구 신흥동 2,500여평의 부지에 지상23층, 지하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272세대)을 올 4월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20여m 떨어진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친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 받아주지 않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시의 건축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와 인접한 곳은 지상20층으로 높이를 낮추고 6억여원의 보상금도 제시했으나 대책위는 오히려 50평형대(분양가 3억5,000만원)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주고 계약금의 10%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지를 헐값에 팔라는 상식이하의 요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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