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에서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끝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사업사간 합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지만 12월 공사에 들어가면 사업 진행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북측은 이달 중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해 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키로 했다. 지구법은 토지이용권 및 시설물 소유권 보장, 인원·물자·자금과 정보·통신의 보장, 각종 규제·간섭 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통행·통관·검역·통신문제도 개성공단 건설과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양측은 경의선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세부사항을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및 북측의 민족경제연합회와 삼천리총회사 등은 이달 중으로 착공 규모와 형식, 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착공식은 북측이 12월10일께, 남측이 12월말을 제시한 상태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연말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공사는 내년 봄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현대아산은 그 사이 사업계획 등을 마무리한 뒤 토공과 신설법인을 설립, 내년 3월께 분양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1단계 사업지구에 들어갈 150∼200개 업체 가운데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이 적은 아파트형 공장부터 입주시킬 방침이다.
임금, 조세, 노동 등 사업조건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임금의 경우 북측이 기본급 80달러와 성과급 20달러 등 월 100달러를 '최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월 50∼60달러의 기본급에 20달러 정도의 성과급을 기본안으로 절충을 벌이고 있다. 노동력은 북측이 '노력(노동력) 알선회사'를 통해 모집한 인원을 입주기업이 견습기간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직업동맹(노동조합)' 설립문제를 두고 남북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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