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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오염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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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오염 음식점 무더기 적발

입력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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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자연녹지를 훼손한 환경사범 39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3일 팔당호 주변 기업형 식당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최영근(59)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35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이모(6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올해 7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주변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주택과 녹지를 일반음식점과 부속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다.

또한 이종성(54)씨는 유황오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환경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하루 평균 7톤 가량 무단방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씨도 월매출만 1억원에 달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폐수를 방류하고 자연녹지 4,000㎡(1,200여평)를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환경오염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돼도 벌금이 오·폐수 정화 비용보다 싸다는 점 등을 악용, 1인당 7∼13차례나 적발되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왔다"며 "앞으로 팔당호 주변 대형업소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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