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연휴 직전 국세청이 실시한 감찰에서 부산 등 일부 세무서 직원들의 책상서랍에서 뇌물로 받은 100만원 묶음 여러 다발이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국세청측은 관련 직원을 징계만 하고 검찰고발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부산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반은 9월 중순 전국 세무서를 상대로 암행감찰을 실시, 부산 A세무서 B모 계장 책상서랍에서 여러 개의 100만원 묶음을 적발하는 등 5,6개 세무서에서 뇌물성 현금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달 B모 계장을 해임 조치했으나 뇌물규모 및 출처 등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B계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했으나 자체 조사인 만큼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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